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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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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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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정정은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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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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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보석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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