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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
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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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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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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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시월보 7월, 2001
. 판례월보 370호, 2001
.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 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2000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평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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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비상속인의 경우에만 적용.
민법 제1114조 2문 : 1년전의 증여라도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 대상이 됨.
유류분의 반환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다음으로 증여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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