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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581조). 또 경매에서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임의경매(任意競賣)·강제경매(强制競賣)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데 이설(異說)이 없으나, 하자담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8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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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어 취소의 경우에 보호되지 못하는 제3자의 경우에도 570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⑶ 후발적 타인귀속에서 권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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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문답계약소권(actio ex stipulatio)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과 매수인소권
1)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매수인소권(actio empti)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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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손해가 소비자 기타 최종 구매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에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을 뜻한다. 이 책임의 특징은 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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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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