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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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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의의
2)사물관할의 내용
3.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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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관할의 의의
2. 토지 관활의 의의
3. 사물 관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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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구별
Ⅲ. 관할의 종류
1.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① 자연인
②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③ 국가
(2) 특별재판적
(3) 병합청구의 재판적
① 의의
② 청구의 병합
③ 공동소송의 경우
④ 재판적의 경합
2. 사물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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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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