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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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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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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을 수 있다.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그 예이다.
**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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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춘환·정영훈 공저(2005),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사 : 서울
이시윤(2006),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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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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