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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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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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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등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의 가중
채무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지체 중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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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설
(5) 연대책임설
3) 효력
(1) 상법상의 선장지휘권
(2)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등
(3) 용선료의 지급해태
①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제. 해지권
② 질권설정의 의제
(4) 채권의 소멸
4. 정기용선자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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