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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1994. 11. 1.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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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으로 불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를 침해로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 손해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익간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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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출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마치 그때 이미 출생해 있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판례; 정지조건설).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가 임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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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제393조 2항)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_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통상의 손해를 법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 채권자에게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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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경우에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위자료청구는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인정된다. 행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인체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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