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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설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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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3)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헌재법 제69조 1항 단서).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제청형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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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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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개념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와 재판 전제성
1. 절차
2. 요건
3. 재판의 전제성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1. 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의 결정 형식
1)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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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람·등사거부행위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
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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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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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공용수용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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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I. 이의신청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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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I. 의의 및 논점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고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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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청 구 인] 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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