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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결정 89헌마, 법률신문 1994년 1월 20일, 12쪽 참조).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및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상적이고도 가치지향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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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만 확보한 것이다. 합법성과 실효성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방경비법과 그에 입각한 살육판결이라는 기성사실(fait accompli)을 단지 법적인 것으로 추인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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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우리법원의 일련의 판결과 국민 의식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마관련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대마초 규제 법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판단 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처럼 헌법정신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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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Ⅳ.결론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어왔던 국가보안법 조문중 ‘기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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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의 생명권(사형제도,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관련)
I. 서설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의 시기와 종기
3. 연혁
II. 생명권의 근거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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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제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박일경,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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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1997.3, 20-36면.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연습), 고시계 442호, 157-171면.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8집, 헌법재판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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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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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에 합치해야 한다(실질적 요건).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 기본권 일반에 관한 제한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그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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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와 제4조를 헌법재판소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 역시 국가안보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합헌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동법이 미운털을 제거하는 무기로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불명확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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