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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대리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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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96도2461)
판례 5)
(호흡측정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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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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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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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시행일】이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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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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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간죄의 유죄판단을 하여야한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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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드라마나 영화, 추리물과는 달리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신을 부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수사절차와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다른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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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거증책임은 별개로 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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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출국금지조치라고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해제시키는 것을 출국금지해제라고 한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수사대상자가 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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