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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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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견해
② 부정설 선행절차의 위법이 중대하고, 후행절차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선행절차의 위법이 후행절차의 적법성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
주관식 형소법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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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 공범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판례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형소법 제314조와 제31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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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규칙 118조 2항)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진술강요 금지
부당한 대우의 금지: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음(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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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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