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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예외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이 포함 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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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라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쟁점 (4)의 경우는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 관한 자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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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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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2) 證據에 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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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 보장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살인, 상해, 강간, 강도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검사의 참가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검사 옆자리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직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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