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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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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임에 반하여, 증명력과 관련하여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문제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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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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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진실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증명력을 논한 후에 판결에 이름이 옳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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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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