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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진실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증명력을 논한 후에 판결에 이름이 옳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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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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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든 부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_ 다음 본조항의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일고하건데, 첫째 모두의『부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란 불당한 것이다. 본문 내용이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의 증명력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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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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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신동운, 앞의 책, 708면.
또는 보강을 요하는 범위가 명확하다는 이점 강구진, 502면.
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죄체라는 개념이 본래 공판정외의 자백에 대해 엄격한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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