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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자백을 개괄적으로 논하건데, 공판정외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영미법적 법률견해에 의하자면 전문증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과연 그렇다며는 공판정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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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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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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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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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부당한 이익과 결부된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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