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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형소법 제198조 2)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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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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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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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1. 들어가며 2. 사전적 억제 3. 사후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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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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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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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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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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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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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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