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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Ⅱ.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基本的 關係
Ⅲ.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異同
Ⅳ.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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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力은 갖지 못하고 조정기구로서만 가능하다. 産別 勞動組合의 역할도 비교적 한정되어, 임금인상폭과 그 시기 그리고 교섭시기 등을 기업별 勞動組合에 지도할 뿐이고, 直接交涉은 하지 않는다.
(3)勞使協議會
勞使協議會는 團體交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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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權の硏究」, 法律文化社
橋詰洋三(1991), "組合竝存下の勞使關係と勞 條件", 「季刊勞 法」 161호
宮里邦雄(1991), "便宜供與差別", 「季刊勞 法」 161호
近藤昭雄(1984), "組合竝存下の團體交涉權", 「季刊勞 法」134호
渡邊圭二(1982),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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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議會에서는 官權干勞을 絶對排擊해야 한다.
_ 同協議會中央委員會議長 金末龍氏는 韓國에 大部分의 勞動組合은 제구실을 못하고 勞動法은 있으되 제대로 遵守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民主的勞動運動의 成長을 不當한 官權으로 彈壓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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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議制度는 단순한 勞使協助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체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제도로 발전되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_ ② 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기능 중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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