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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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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한다. 1. 머리말
I.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II.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III. 제607조 제608조의 법의 (재구성)
IV.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V.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V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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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크게 신탁적양도설과 담보권설이 대립되었고, 그러한 견해의 대립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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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으로 보며,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가진다(제17조 ①항, ③항) Ⅰ. 서론
1. 담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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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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