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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소
1.의의
2.요건
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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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유증의 사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도 안 때를 의미한다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나류 가사소송사건
다류가사소송사건
마류가사비송사건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혼인·이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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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 지분등기 혹은 분할을 통해 분배.
유류분권 :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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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없다.
98.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
99.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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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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