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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 환자 가족과 소통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담당 의료진의 ‘임종기 판단’이 선행되어야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예후를 너무 일찍 단정해서도 안되겠지만, 의학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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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COVID-19이 아닌 중증 질환으로 의료 자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중환자실 의료 자원을 다른 질환에 우선하여 COVID-19에게 집중해야 할 어떠한 윤리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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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듯 의사와 의료진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 불신의 이유를 살피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관련 지침등에서 권고하는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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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회피한다면 누군가 곧 다시 닥쳐올 미래의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 완화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과 시스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례
사전돌봄계획이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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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가족이 소통하고 인사할 수 있는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지역사회 등은 가족 상실로 정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족을 모니터링하고 선별하여 사별 후 심리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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