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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의제상각액은 차기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영 §30 ②).
1)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의제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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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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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감가상각하는 것도 기업회계상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된다.
1.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은 동일 과목의 고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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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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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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