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즉시상각의제와 감가상각의제의 비교 ◆
Ⅰ. 즉시상각의제
1. 즉시상각의제의 의의
2. 즉시상각의제의 유형
1) 소액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소액수선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3)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등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4) 시설의 개체 등으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Ⅱ. 감가상각의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
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1) 정률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3)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5. 감가상각의제의 적용범위
Ⅰ. 즉시상각의제
1. 즉시상각의제의 의의
2. 즉시상각의제의 유형
1) 소액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소액수선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3)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등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4) 시설의 개체 등으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Ⅱ. 감가상각의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
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1) 정률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3)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5. 감가상각의제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의제상각액은 차기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영 §30 ②).
1)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의제상각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기초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재차 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 즉, 정률법은 의제상각액이 발생한 바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기초가액이 변경되어 상각범위액이 축소되어지며, 이는 결국 손금불산입의 효과가 발생된다(통칙 23-30…2 1호).
감가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의제상각액) × 상각률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의제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무상 상각가능금액이 회계상 상각가능금액보다 작아져 결국에는 손금불산입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통칙 23-30…2 2호).
3)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즉, 의제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를 하면 이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와 함께 소멸된다〈국심 84서 1300, 1985. 4. 1.〉.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재평가가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5. 감가상각의제의 적용범위
감가상각의제는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의제상각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의 매각시에 양도차익이 의제상각액만큼 감소되어 손금산입되거나〈법인 46012-1891, 1998. 7. 9.〉, 자산을 재평가하여 상각기초가액이 커짐에 따라서 그 후 사업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되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1)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의제상각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기초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재차 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 즉, 정률법은 의제상각액이 발생한 바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기초가액이 변경되어 상각범위액이 축소되어지며, 이는 결국 손금불산입의 효과가 발생된다(통칙 23-30…2 1호).
감가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의제상각액) × 상각률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의제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무상 상각가능금액이 회계상 상각가능금액보다 작아져 결국에는 손금불산입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통칙 23-30…2 2호).
3)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즉, 의제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를 하면 이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와 함께 소멸된다〈국심 84서 1300, 1985. 4. 1.〉.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재평가가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5. 감가상각의제의 적용범위
감가상각의제는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의제상각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의 매각시에 양도차익이 의제상각액만큼 감소되어 손금산입되거나〈법인 46012-1891, 1998. 7. 9.〉, 자산을 재평가하여 상각기초가액이 커짐에 따라서 그 후 사업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되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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