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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의제상각액은 차기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영 §30 ②).
1)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의제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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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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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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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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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특례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5%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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