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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의제상각액은 차기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영 §30 ②).
1)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의제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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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4. 잔존가액
(1) 원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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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폐기시 즉시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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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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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⑴ 원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영)으로 한다(법령 26 ⑥).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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