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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제1항에 위반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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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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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반환 요구시 사용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임의저축으로 강제근로 위험성이 없다 해도 근로자의 저축재산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임으로 처분 등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하고 할 수 있다.
5.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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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도 저축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강제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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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표수리거부행위 자체가 동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약금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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