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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제1항에 위반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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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준수사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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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그것이 법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이 없고 강제성이 있는 때에는 강제저축으로 본다.
3) 임의저축금관리
근기법22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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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저축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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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사법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논점
3. 내용
4.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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