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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채권자취소의 특별요건
1. 사해행위취소(Absichtsanfechtung)
2. 증여취소(Schenkungsanfechtung)
3. 자본보전적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자 취소
Ⅴ. 채권자취소의 당사자
1. 취소권한 있는 채권자(Der anfechtungsberechtigte Gl ubiger)
2. 취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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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개별적 민사집행을 하여 올 것이다. 이러한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 민사집행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파산관재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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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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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4441 기존 채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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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양보의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일정요건의 채권자(신고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자의 총채권의 3/4이상)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화의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음
□ 파산절차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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