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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청구권이란 경찰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는 그들의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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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행정소송의 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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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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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개입여부는 경찰분께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 이라고 하지만, 내가 오늘 체험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달려가시는 경찰 분들을 보게 되었다. 시민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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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2. 사전예방적 성격과 사후구제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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