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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경찰부작위가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망인(청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1.4.6, 71다124)
7. 결론
경찰개입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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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안타깝지만 내가 집으로 향할 때 까지 그 아이의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집을 꼭 찾을 것 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개입여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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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인 타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익의 종류, 그것에 대해 발생할 또는 발생하고 있는 위험 또는 장해의 정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의해 경찰개입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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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
관악경찰서장 乙에게 단속조치 의무가 인정되며(의무부과성),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사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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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이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관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국가배상법상 보호의 대상으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는 판결이 1960년 8월 18일의 이른바 띠톱판결이다. 독일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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