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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2. 생리휴가부여방법
3. 생리휴가와 임금
B.산전, 후 휴가제도
1. 의 의
2. 주의사항
1) 산전, 후 휴가기간 중 해고의 제한
2) 산전, 후 휴가에 대한 지원
C.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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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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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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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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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에 한해 산전후모성급여액을 월 400DM으로 제한했다.
독일에 모성휴가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78년 7월17일의 노동보호 관련법인 공업조례(Gewerbeordnung)의 개정으로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대해 산후 3주간 근로를 금지(무급산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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