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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과 미수
구성요건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에 있어서는 미수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부작위범과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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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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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과 미수
거동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 거동범에 있어서 실행미수는 있을 수 없으나 착수미수는 있을 수 있다는 긍정설과, 2) 거동범은 구성요건의 내용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미수를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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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를 말한다. 유기죄업무방해죄방화죄통화위조죄 등이 이에 속한다.
실질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은 구별의 기준을 달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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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의 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수 성립
② 진정부작위범 - 원칙적으로 미수의 성립 여지가 없다(예외 : 퇴거불응죄)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① 기본범죄의 미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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