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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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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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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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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축물이 아닌 번지점프를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조와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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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거실
③영 제6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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