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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따라 공판검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04개인 형사재판부가 64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위하여 현재 검사 1인이 2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1재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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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구속장소감찰의무가 있다. 즉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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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4 신설).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하여 스스로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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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열람등사의 허가제한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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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법기관성). 둘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권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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