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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부담의 감소
조선의 병역제도는 직역대신 간접적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진왜란이후인 16세기 이후 농민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군포를 바치는 것이일반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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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미(結作米)·어염선세(魚鹽船稅)·은여결세(隱餘結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결작미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결(田結)에 1결당 쌀 2두(또는 돈 2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어염선세는 종래 왕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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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 - 1결당 2두
대동미 - 1결당 12두
삼수미 - 1결당 2.2두
32. ⑤
호조 - 전세 관리
의창상평창 - 국민 진휼
균역청 - 결작 관리, 선혜청으로 통합
선혜청 - 대동미 관리
33. ④
별공진상 - 대동법 실시 후에도 토산물 징수
대동미 - 공납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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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으로 보충하였다.
⑤ 균역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은 다소 가벼워졌으나 다시 관리들의 부정이 심해졌다
31. 다음은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나타난 속오군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내용은? (중)
① 5개의 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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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토지 1결당 2두씩 부과), 어세염세선세(왕실재정이었으나 군사비로 보충), 은결(전세에 빠진 토지로 찾아내 군사재정으로 보충하기도 함), 선무군관포(양인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로 1필로 부과하여 군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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