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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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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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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속하는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6항.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3조제10호.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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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제외)
전화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당해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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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선정
신청순으로 대부자격을 심사한 후「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하며 대부재원 소진시 중단
6. 대부금 지급
대부예정자는「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부수속(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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