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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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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유예 기준, 동아법학(제 27호), 2000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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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으을 한다.
1) 정족수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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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항: “가처분의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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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심판절차는 ①청구서접수(사건번호 및 사건명부여, 사건의 배당,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②심판회부(서면심리원칙, 필요시 변론,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③종국결정(각하, 기각, 인용, 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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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Ⅱ. 평등과 양성평등
Ⅲ. 평등과 고용평등
Ⅳ. 평등과 자유주의평등
1. 자유평등주의
2. 자유방임주의(자유지상주의)
Ⅴ. 평등과 평등규정
Ⅵ. 평등과 평등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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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통하여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헌재법 제75조 제4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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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대상성인정 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
헌재는 행정계획안,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권력적 사실행위도 대상이 된다
고 규정.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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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다고 할 때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2) 법정형에 대한 법관이 재량의 폭이 너무 한정되어 법관의 재
량의 폭이 넘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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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진술권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83 ; 헌재 1990.11.19. 선고, 89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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