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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특별매각조건
(1) 잔대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 된다.
-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2) 특별 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최고가 입찰가액의 20%혹은 30%납부해야 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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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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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② 담보권실행의 공탁
다. 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집행의 공탁
ⅰ) 집행정지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ⅱ) 집행관의 배당유보공탁
ⅲ) 집행관의 불출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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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1) 강제경매 :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
*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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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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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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