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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라.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수용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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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잇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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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페이지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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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걸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1) 송부
(2) 세무서장의 답변서 제출
(3) 답변서부본 송부
(4) 항변자료 제출
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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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결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기각, 취소경정 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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