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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되지 아니한 물품
②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물품
③ 내수용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수출물품
④ 보세공장에 공급물품
135. ③ 136. ③ 137. ② 138. ② 139. ③
136. 관세환급을 위한 선(기)적 확인방법에 대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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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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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호 서식] ( 용)
처리기한
고시품목:3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
② 발급근거서류명 및 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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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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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표에 기재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의 관세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 그리고 수입시 관세 징수를 유보한 다음 수출이행시 상계처리하는 상계제도 등이 있다.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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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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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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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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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첨부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대상수입이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세 등의 환급방법
1/ 개별환급제도
환급금의 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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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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