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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보험계약체결 이전 신청인의 종합검진 결과
이 건 신청인은 당해 보험가입전인 2004.12.3, 2005.12.16, 서울 강남구 소재 OO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종합검진을 받음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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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유진단 : 1년)
3.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해지권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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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 네이버블로그,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위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zext_generation/223519349820, 2024.8.23. 6:00 포스팅, 2024.10.6 17: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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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알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성을 확보하는 조항(계약전알릴의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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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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