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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 네이버블로그,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위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zext_generation/223519349820, 2024.8.23. 6:00 포스팅, 2024.10.6 17: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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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유진단 : 1년)
3.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해지권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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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알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성을 확보하는 조항(계약전알릴의무, 상법상 \'고지의무\')을 약관에 담고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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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 가능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 10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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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나 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통지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가 있다. 상법 652조1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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