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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행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병존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소취하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라 피고가 반대채권을 잃는다 해도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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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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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 담보공탁의 종류
(1) 영업보증공탁
(2) 재판상 담보공탁
- 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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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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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하며,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합동채무'는 법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불가분채무
2. 분할채무
3. 그 외의 '각자'의 용법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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