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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들은 개경이나 畿內에 集中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승기가 찾아낸 農耕奴婢는 모두 開京 近處이거나 좀 멀어도 畿內에 사는 자들의 노비이다.
홍승기, 1997, 『고려귀족사회와 노비』415쪽, 일조각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고려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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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경우는 양인 전호와 그 지위가 비슷할 정도로 높았다.
사노비에 대해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공노비가 독자적인 경리를 가지고 독립된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으며, 재산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가 인정된 것
홍승기, 『고려 시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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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광종
Ⅱ. 연호 광덕을 선포
Ⅲ. 폭풍전야의 태평성대
Ⅳ. 개혁의 신호탄, 노비안검법
Ⅴ. 과거 도입으로 전제왕권 강화
Ⅵ. 대숙청 시대의 개막
Ⅶ. 호족과 공신을 숙청
Ⅷ. 광종의 인재등용 그리고 개혁 기반세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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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상속받은 몫에 대한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 여자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노비는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고 후손이 없을 시 부인 쪽 노비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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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사회적 지위가 한 걸음 일반 양인 쪽으로 다가섰음을 암시한다.
한편, 고려 말의 솔거노비의 가족의 구성은 그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파행적이었다. 이것은 주로 이들이 매매·증여의 대상이 되는 일이 예사였기 때문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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