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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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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법 규정을 부동산동산 거래에 일반화하고 고전기법상 중요한 특색인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을 매도인의 선의악의(귀책성) 중심의 주관주의로 전환했다. 또한 그 효과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법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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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 여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의 청구를 변경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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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이다. 서구의 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악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민법의 특징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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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감액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FOB계액에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상에 규정된 대금감액청구권 조항은 물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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