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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부 특정 직장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보편화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II. 육아휴직급여
III. 산전후휴가급여등
IV. 결론 - 제도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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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 도입 초기인 2001~2002년도까지는 사업주 및 근 로자의 인식 부족과 홍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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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피보험자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월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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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5.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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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3) 실업급여사업
구 분
요 건
수급액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비자발적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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