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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의 효력
①원칙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후순위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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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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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출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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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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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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