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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선박이 불가항력으로 발항 또는 항해의 도중에 정박하기 위하여 쓰여진 비용은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공동해손이라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는 입법이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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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定義規定의 立法主義는 도이치 商法의 定義主義와 프랑스 商法의 列學主義 및 요오크-앤트워프規則의 折衷主義가 있다. 商法 제832조는 日本 商法 제788조에 있어서 共同海損의 內容과 같이 抽象的이고 一般的인 개념만으로 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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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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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정채권의 제외
(3)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의 분담
(1) 손해액산정의 표준
(2) 분담액의 결정
(3) 분담의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 정산의무자
(2)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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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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