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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지급의무자는 아님
②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해난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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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공동해손 등이 해상기업의 특유한 기술적 제도를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피보험이익,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3.보험자와 제3자의관계
4.용선계약의 종류
5.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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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민사책임협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와 (2)는 개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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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과 보험과의 관련성은 협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공동해손손해와 공동해손분담금을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데에 있다.
(3) 비용손해
1. 구조료 (salvage charges)
해상보험에서 구조라 함은 제 3자가 선박이나 또는 적화를 해난구조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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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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