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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3.보험자와 제3자의관계
4.용선계약의 종류
5.해상기업의 주체
6.선장의 사법상 지위
7.해상운송인의 책임
8.공동해손의 요건
9.해상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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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의 의의
Ⅲ. 선장 권한의 특색
Ⅳ. 선장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Ⅴ. 선장의 공법(선원법)상의 지위
Ⅵ. 선장의 사법상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1)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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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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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70.6.30 70다708). 즉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된다.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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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일반적 시기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주
하주
용선자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저당권자
선취특권자
기타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선장 선원
대리인
운송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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