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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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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 판단
當然違法(per se illegal):'정당한 이유없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條理違法(합리성원칙rule of reason):'부당하게' 라고 표시되어 있다. -공정처래위원회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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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1) 인가절차
위 규정의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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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과 더불어 화물의 單獨海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화물의 손해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화물의 손해가 단순히 화물만에 속하는 단독해손인지 共同海損行爲의 결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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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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